제1장 편집위원회
제1조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제청과 회장의 동의하 에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 편집위원장의 경우 학회 정관 제7조(임원의 임기) 3항 (‘편집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에 의거하여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4) 편집위원 교체 시 전체 인원의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2조 자격
(1) 편집위원장은 지난 4년 간 연구실적이 연 평균 200% 이상이고 생성문법 분야에 서 탁월한 업적이 인정되며,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나 국제 학술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은 대학이나 대학부설 연구소 및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전 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선발하되 지난 4년 간 연구실적이 연 평균 100%이상이어 야 하고 지역별 인원 분배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3조 소집 편집위원회는 연4회(1월, 4월, 7월, 10월)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임시 편집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장 발간 일정
제4조 『생성문법연구』은 1년에 4번 발행한다. 그 가운데 한 번은 국제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언어는 영어이다.
제5조 발간일과 원고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1) 봄호의 발간일은 2월 28일(윤년의 경우 2월 29일), 원고 마감일은 1월 15일이다.
(2) 여름호의 발간일은 5월 31일, 원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3) 가을호의 발간일은 8월 31일, 원고 마감일은 7월 15일이다.
(4) 겨울호의 발간일은 11월 30일, 원고 마감일은 10월 15일이다.
제6조 논문의 투고는 편집위원장에게, 심사 및 게재료의 납부는 재무이사에게 한다.
제7조
모든 논문의 심사료는 60,000원으로 최초 논문투고 시 바로 납부해야 한다. 석박사 대학원생의 단독 및 공동 논문의 경우 심사료를 면제한다. 심사 후 게재료는 일반 논문은 150,000원, 교외 연구비 수혜 논문은 300,000원으로 하고, 교내연구비 수혜 논문은 200,000원으로 하여 투고 결정시 납부한다. 단 비정년 비전임 교원과 대학원생의 경우 일반 논문은 100,000원, 교내 외 연구비 수혜 논문은 200,000원으로 한다.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원고의 길이가 20쪽을 넘을 때는 초과 1쪽 당 연구비 수혜 논문은 게재료 15,000원, 일반 논문은 게재료 10,000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수정 후 재심’ 판정의 논문을 재심할 경우 1건당 재심 심사료 2만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해외 거주 학자는 회원, 심사 및 게재료 규정의 예외가 될 수 있다.
제3장 논문의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준수 및 게재 신청과 심사
제8조 『생성문법연구』의 투고 자격은 원칙적으로 우리 학회 회원에게 주어지며, 한 사람의 필자는 한 해에 두 번까지 『생성문법연구』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논문은 한국생성문법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논문은 3인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
제10조 논문 심사 후 '게재 가' 판정을 받아 출판용 원고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저자를 포함하여 모든 논문저자는 최종수정본에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포함한 저자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인간 또는 생명 대상 연구의 경우, 저자 소속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연구승인서 혹은 면제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원고의 제출 방법
제12조 사용언어.『생성문법연구』의 사용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로 한다.
제13조 국내 투고 원고는 ‘한글 2007’ 이상으로 작성한다. 해외 투고 원고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WORD) 2007’ 이상으로 작성해서 낼 수 있다.
제14조 투고 논문의 실제 체제는 별도로 제시하는 ‘『생성문법연구』 논문작성 안내’를 따른다.
제15조 원고는 온라인투고시스템(JAMS)을 통하여 제출한다. 원고를 제출하기 전에 심사 및 게재료를 재무이사에게 납부하고, 그 결과를 원고 제출과 동시에 편집위원장에게 알린다.
(1) 신규논문제출 : https://kggc.jams.or.kr/에 회원가입한 후 [신규논문제출]을 클릭한다. 연구윤리서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논문에 참여하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입한 후 서약한다. 서지정보와 논문 파일을 등록한다.
(2) 수정논문제출 : 투고자가 로그인 후, [수행대기업무]를 클릭하면 “수정논문투고대 기” 중인 논문 건수가 나타나며, 클릭 시 해당 메뉴로 바로 연결된다.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및 심사 총평을 확인하고 심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내용을 정리하여 심사 답변서를 등록한다. 수정된 논문 파일을 제출한다. 수정 논문 제출은 논문의 심사 총평이 ‘게재가능’으로 판정 시까지 반복된다.
제5장 심사위원의 선정
제16조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각 투고 논문당 편집위원 가운데 선정하되, 투고 논문 의 주제와 동일영역 전공자 3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일영역의 편집위원이 3인 미만일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2) 투고자의 소속이 편집위원장과 동일한 경우 부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선임하도 록 하여 투고자와 심사자가 동일기관 소속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6장 심사절차
투고된 원고에 대해서는 2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하되, 1단계에서는 연구의 독창성(originality)를 검증하고 2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심사항목에 의거하여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게재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제17조 1단계 심사 항목과 심사방식
(1) 본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는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심사위원 패널 에 의한 본격적인 논문 심사에 앞서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의 내용이 본 학술 지의 성격에 적절한 것이지 그리고 투고된 원고가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 있는 독 창성을 지닌 연구인지를 평가한다.
(2) 논문 투고 시 저자는 연구윤리서약이 포함된 심사의뢰서를 작성한 후 서명을 하 도록 조치하여 투고와 동시에 저자는 본 학술지가 규정하는 내용 및 독창성에 대 한 1차 심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저자 스스로도 본 학회 온라인 투고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나 ‘Copy Killer 유사도 검사’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연구의 표절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제18조 2단계 심사 항목 및 심사방식
(1) 논문의 심사에서는 내용의 창의성, 선행연구의 이해도, 논문의 구성 및 연구방법 의 적절성, 논증 과정의 타당성, 그리고 영문 초록의 적절성을 심사기준으로 하 여 ‘그대로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판정하되, 구체적 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항목별 점수 총합 25점 만점 중 25점을 취득한 경우 ‘그대로 게재’
- 항목별 점수 총합 25점 만점 중 20~24점을 득한 경우 ‘수정 후 게재’
- 항목별 점수 총합 25점 만점 중 15~19점을 득한 경우 ‘수정 후 재심사’
- 항목별 점수 총합 25점 만점 중 0~14점을 득한 경우 ‘게재 불가’
(2)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으로부터 ‘그대로 게재’나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으로부터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 재심,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 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적인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3) ‘수정 후 게재’ 논문은 심사위원장이 수정여부를 확인한 후 수정이 미흡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재차 수정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4) '수정 후 재심' 판정 후 90일 이내에 재심본을 제출해야 하며, 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5) 본 학술지의 목적과 주제 범위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투고 논문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판정 후 반려할 수 있다.
제19조
(1) 위원장은 논문심사 판정 결과를 투고자에게 1주일 안에 통보한다.
(2)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투고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의가 제기된 논문에 대해 새로운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60일 이내에 재심사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에게 즉시 통보할 의무를 가진다.
제7장 원고의 발행 및 저작권
제20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편집위원회 규정에 의해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확정된 논문을 『생성문법연구』로 발행한다.
제21조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자는 이 규정에 따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을 한국생성문법학회에 양도하여야 한다. 『생성문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논문의 공개 및 출판, 판매 등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일체는 한국생성문법학회에 귀속된다.
부칙
제19조
이 규정은 199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