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성문법학회 연구윤리 규정

 


<전문> 



본회 회원은 학술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가 진리 탐구라는 학문의 목적에 부응하고 인류의 행복과 사회의 진보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회원은 학술 연구자로서 성실, 명예 및 존엄의 정신으로 자신의 지식과 기능 및 인격을 연마함과 동시에 인류와 자연과의 공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며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건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건설에 참여하는 지도자로서의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의 수행을 위하여 회원으로서의 행동 규범을 규정하여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신뢰받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회 회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윤리 위반 발생 시 연구진실성 검증과 조치를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본회의 회원 및 학회의 사업 (학술지, 학술대회, 단행본 등)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적용범위는 연구의 제안, 수행, 발표, 출판의 모든 과정에 대한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제반 사항으로 한다.

 



제2장 연구윤리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3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1) 본회 회원은 연구자로서의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2) 본회 회원으로서 논문을 기고하는 저자는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에 대한 학회의 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3) 본회 회원으로서 논문을 기고하는 저자는 심사의뢰서 중 [연구윤리서약]에 서명해야 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아래 각 부정행위의 정의는 교육부 훈령 제26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따르며, 각 항에 명시된 저자의 부정행위는 금지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표시: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5조 (연구진실성)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를 토대로 하며, 저자는 연구의 전 과정 (제안, 계획, 수행, 보고, 검토, 확산 등)에서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아래 각 항을 따라야 한다.

1) 저자는 연구의 과정과 결과, 결과의 활용 등 모든 연구행위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저자는 연구내용과 중요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해서는 안 된다.

3) 저자는 연구행위를 함에 있어서 편견과 예단 없이 해야 한다.

4)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기록 처리 보관해야 한다.

5) 저자는 적절한 실험설계와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

6) 저자는 아이디어부터 성과물 출판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전 과정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연구결과의 영향력을 통해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7) 저자는 연구 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인간 대상 연구윤리 원칙) 이 규정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연구진실성 연구윤리 업무 매뉴얼]을 토대로 한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연구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저자는 소속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연구승인서 혹은 면제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3장 제11조와 동일)

3) 저자는 인간 대상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항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 (전자문서 포함)를 받아야 한다.

(1) 인간 대상 연구 목적

(2) 연구대상자의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

(3)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6) 개인정보 제정에 관한 사항

(7)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속기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젠더혁신정책 준수) 저자는 한국과학기술 젠더혁신센터 (http://gister.re.kr)의 젠더혁신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논문의 경우에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여야 한다.

2)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연구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균형 있게 포함하여야 하되, 단일한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 이에 대해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차별금지)

1) 공동연구의 경우 모든 연구 참여자는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전체 참여연구원들은 모든 연구수행 과정에서 성별, 나이, 종교, 출신 지역, 성적 취향 등으로 다른 참여연구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2) 출산 및 육아 등 모성보호, 가족생활 등을 비롯한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관계된 사항의 이유로 연구 과정 및 성과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 (특수관계인 공개 및 관리)

1) 미성년자 (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 (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2)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연구 논문은 논문투고 시 연구참여에 대한 진술과 개인정보수집 동의가 들어간 [특수관계인 사전 정보공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4)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연구윤리 규정의 절차에 따라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연구부정행위 확정 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 (입학·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0조 (심사자의 공정성) 심사위원은 개인의 이론적 성향이나 관점, 사적인 친분 등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제11조 (피심사자에 대한 존중) 심사위원은 피심사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며, 심사과정에서 피심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2조 (심사자의 기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 (이해상충의 제척·회피 사유) 심사위원은 피심사자와 특정이해관계 (동일기관 소속, 경제적 관계, 특수관계인)로 인한 이해상충의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고지하여 논문심사를 거절하여야 한다.

 

제14조 (의도적 심사지연 금지) 심사위원은 학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해야 하며,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지 않아야 한다.

 

제15조 (기밀자료의 부적절한 사용) 심사위원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을 인용하는 등 부적절한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3절 편집위원회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6조 (편집위원의 중립성)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사적 친분 등과 관계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한다.


제17조 (이해상충의 제척·회피 사유) 편집위원은 논문 (공)저자의 특수관계인에게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할 수 없다. 심사자가 특수관계인 상황으로 인한 제척·회피의 사유를 고지하고 심사를 거절하도록 이를 [심사의뢰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8조 (저자정보의 비공개)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나 논문의 내용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다.


제19조 (연구윤리위원회와 연계)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연구윤리위원회에 신속하게 알리고 연구윤리 위원회의 절차에 협조한다.

 

 



 

제3장 연구윤리 위원회

 


제20조 (위원회의 설치)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학술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 관련 규정은 교육부 훈령 제263호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토대로 한다.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의 단독위원장 혹은 2~3인의 공동위원장

2) 위원 : 10인 이내

3) 간사 : 1인

4) 편집위원장, 총무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10인의 위원구성에 포함된다.

5) 안건의 심사를 위해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의 임기)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위원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24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필요 시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회의의 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서면 (이메일) 회의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제25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 의무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6조 (윤리위반 행위)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1)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2) 연구과정 및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1)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2) 본 규정 제5조~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27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1)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공개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부당행위 제보의 이유로 차별이나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

3)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8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피조사자’란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사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피조사자는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부정행위의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해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검증 등의 조사 시효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30조 (조사절차)

1)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친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31조 (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위원회, 또는 회장의 조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조사 요청이 접수되면 (공동)위원장은 7일 이내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4)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5) 예비조사의 결과를 통보하는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32조 (본조사)

1)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21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2)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3) 본조사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4)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 (조사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조사위원이 아래와 같이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명단을 알리고,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3) 조사위원은 제척과 기피의 상황이 발생할 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34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 및 면담조사를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조 (판정)

1) 판정은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완결되기 어려운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및 관련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조사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윤리 위원회의 재적위원 2/3 출석 및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 (이의신청 및 변론의 권리 보장)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7조 (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연구부정행위 조사의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즉시 본회의 상임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의 위촉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판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조사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6)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제38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1) 위원회는 판정과 이의신청에 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경고

(2)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3)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4) 회원으로서의 자격정지 및 투고금지 (최소 5년)

(5) 제명


제39조 (후속 조치) 상임이사회는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처를 한다.

1)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3) 조사 및 심의 결과물은 전자문서 파일이나 인쇄물로 5년 이상 보관한다.

 



 

제4장 기타



 

제40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기준과 본회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르며, 연구윤리위원회는 규정의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 연구윤리 규정 수정 시 본회 회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