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성문법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생성문법학회"(영문 The Korean Generative Grammar Circle)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생성문법 연구를 도모하고 우리나라의 생성문법 연구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월례발표회 개최
(2) 월례연구회 개최
(3) 여름연구회 개최
(4) 국내학술지 [생성문법연구]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의 발간
(5) 국제학술지 [Journal of Generative Grammar]의 발간
(6) 학회지의 자매총서 (The Monograph of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발간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 생성문법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본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소식지와 학회지를 받는다.



제3장 임 원

제6조(임원의 구성)
(1) 본회 임원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임되며, 본회 운영에 참여하는 상임 이사가 된다. 상임 이사는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 재무, 홍보, 정보, 편집위원장 및 연구부장, 위원장, 분과장 등으로 한다.
(2) 본회는 적정수의 비상임 이사와 감사 2인을 둘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임기)
(1) 본회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재임될 수 있다. 
    단, 임기 만료 후라도 그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선하며,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
(1) 회장과 총무는 확대이사회에서 호선한다.
(2) 상임이사는 회장이 총무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3) 비상임이사 및 감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본회의 운영을 총괄 지휘 감독한다.
(2) 부회장은 학회 활동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의 계획과 운영을 담당한다.
(3) 총무이사는 회원 상호간의 연락 유지, 친목 도모 등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분야별 추진업무를 관장한다.
(4) 연구이사는 학회의 연구회와 발표회 및 학술대회의 계획과 진행을 담당한다.
(5) 섭외이사는 학회의 대외 관계 업무를 담당한다.
(6) 홍보이사는 학회의 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 관계 업무를 지원한다.
(7)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정 및 회계를 관리한다.
(8)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이사는 학술지 등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9) 출판이사는 학회의 출판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10) 정보이사는 회원의 정보를 포함한 학회의 공식문서를 작성, 수합, 보관한다.

제10조(고문 및 자문위원의 추대)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기 관

제11조(회의의 종류와 소집)
(1) 본회는 상임이사로 구성되는 상임이사회와 현 상임이사 및 구 상임이사로 구성되는 (확대)이사회를 둔다.
(2) (확대)이사회는 회장이 임기 중 1회 이상 소집한다.
(3)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임
(3) 예결산 및 사업 계획의 승인
(4) 상임이사회의 제출 안건 승인
(5) 기타 사항

제13조(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예결산 및 사업 계획의 수립
(2) 본회의 운영 방침 수립과 집행
(3)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결정
(4)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
(5)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14조(편집위원회)
(1)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연구이사, 그리고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국내학술지 편집위원회와 국제학술지 편집위원회로 나눈다.
(2)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기능:
가. 국내학술지 편집위원회는 한국생성문법학회의 국내 학회지인 [생성문법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나. 국제학술지 편집위원회는 한국생성문법학회의 국제 학회지인 [Journal of Generative Grammar]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4) 운영: 편집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생성문법연구] 편집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제15조(기타 위원회의 설치) 이 학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산하에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연구회의 설치) 이 학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산하에 지회 및 분야별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17조(재원)
(1) 본회의 재원은 회비와 각종 기부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되며, 이는 본회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 조성에 운영될 수 있다.
(2) 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예산편성) 본회의 매년 예산은 상임이사회에서 익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편성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20조(결산 및 감사보고) 본회의 매년 결산은 회장 책임 아래 예산 편성 30일 전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추인을 받고, 감사가 본회의 재정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확정된다.




제6장 부 칙

제21조(시행일)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2조(회칙변경) 본회 회칙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하고, 기타 문제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이 규정은 1990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